2016.6.1부터 사무실 오픈해 전화도 개통예정 '홍순길행정사사무소' 06232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4길6, 301호(강남역센트럴푸르지오시티 상가) T 02-6338-7021 F 02-565-1295 M 010-5211-1628
소생 서울법대, 서울대학원 석사취득 후, 대우, 다국적회사, 반관반민 조직에 35년 근무후 행정사자격증을 2014에 시험으로 취득 합동사무소를 2016.6월1일부로 정식 오픈하였으니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대행과 인허가 대리할 것이 있으면 연락주시고, 강남역 지날때 들려주기 바랍니다.
(행정사 정의) - 합법적인 심부름센터로 보고, 행정 등에 관련된 일을 맡겨주면 성심껏 알아보아 도와드리겠슴.
행정사란 ‘타인의 위촉에 의하여 수수료를 받고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를 작성・제출 또는 대행하는 자격사’로 이해됨
– 행정사는 진정, 건의, 질의, 청원, 이의신청, 출생, 혼인, 사망 등의 사유로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를 작성하고, 인가・허가・면허 등을 받기 위하여 행정기관에 신청・청구・신고 등을 대리하는 업무 등을 하고 있음
– ‘행정사 제도’는 행정관계에서 발생하는 국민의 행정업무를 대행하는
‘전문 자격사 제도’라 할 수 있음
– 행정사 개념에 대해 한국행정사협회는 ‘행정사란 행정사법에 기초한 국가공인자격사로서, 타인의 의뢰를 받아 보수를 받고 관공서에 제출하는 인허가 등의 신청서류의 작성과 더불어, 제출절차의 대리, 유언서 등의 권리의무, 사실증명 및 계약서의 작성 등을 행하는 사람’으로 정의하고 있음
– 행정자치부에서는 ‘행정사법 제2조’에 근거하여, ‘행정사란 다른 사람의 위임을 받아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 권리・의무나 사실증명에 관한 서류의 작성, 행정기관의 업무에 관련된 서류의 번역과 작성된 서류의 제출 대행, 인가・허가 및 면허 등을 받기 위해 행정기관에 하는 신청・청구 및 신고 등의 대리, 행정관계 법령 및 행정에 관한 상담 또는 자문에 대한 응답, 법령에 따라 위탁받은 사무의 사실조사 및 확인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로서 정의하고 있음
abcXYZ, 세종대왕,1234
abcXYZ, 세종대왕,12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