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약1년 간의 행정사 준비과정을 지나, 서울 강남구 봉은사로 114길 43 (fax 02-3430-2247 휴대 010-5211-1628)에서 업무신고하여 행정사 사무소를 개업하였습니다. 행정기관에 내는 서류를 작성대행해 드리고, 인허가등 대리해 민원을 도와드리며, 제재처분으로 어려움을 겪는 서민의 행정심판을 대행하는 동네 법률가가 되겠습니다. 많은 지도편달 바랍니다. 돈수백배 꾸뻑
(행정사란 ?)
행정사란 ‘타인의 위촉에 의하여 수수료를 받고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를 작성・제출 또는 대행하는 자격사’로 이해됨
– 행정사는 진정, 건의, 질의, 청원, 이의신청, 출생, 혼인, 사망 등의 사유로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를 작성하고, 인가・허가・면허 등을 받기 위하여 행정기관에 신청・청구・신고 등을 대리하는 업무 등을 하고
있음
– ‘행정사 제도’는 행정관계에서 발생하는 국민의 행정업무를 대행하는 ‘전문 자격사 제도’라 할 수 있음
– 행정사 개념에 대해 한국행정사협회는 ‘행정사란 행정사법에 기초한 국가공인자격사로서, 타인의 의뢰를 받아 보수를 받고 관공서에 제출하는 인허가 등의 신청서류의 작성과 더불어, 제출절차의 대리, 유언서
등의 권리의무, 사실증명 및 계약서의 작성 등을 행하는 사람’으로 정의하고 있음
– 행정안전부(2012)에서는 ‘행정사법 제2조’에 근거하여, ‘행정사란 다른 사람의 위임을 받아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 권리・의무나 사실증명에 관한 서류의 작성, 행정기관의 업무에 관련된 서류의 번역과
작성된 서류의 제출 대행, 인가・허가 및 면허 등을 받기 위해 행정기관에 하는 신청・청구 및 신고 등의 대리, 행정관계 법령 및 행정에 관한 상담 또는 자문에 대한 응답, 법령에 따라 위탁받은 사무의 사실조사 및 확인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로서 정의하고 있음
첨부 : 창업계획서 요약
abcXYZ, 세종대왕,1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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